"'붉은 소' 불스원 상표, 레드불 모방"

입력 2019-08-18 18:06   수정 2019-08-19 02:58

"손해 가하려 뒤늦게 등록"
대법 "1심 재판 다시하라"



[ 신연수 기자 ] 붉은 황소의 옆모습을 표현한 국내 자동차용품업체 ‘불스원’의 상표가 글로벌 에너지음료 ‘레드불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
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‘레드불 아게’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.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.

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붉은 황소 모양의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. 이에 불복해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졌다. 당시 특허법원은 “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”며 “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”고 판단했다.

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. 재판부는 “레드불의 표장은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, 꼬리가 알파벳 ‘S’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창작성 정도가 크다”며 “불스원 표장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해당 표장을 표시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”라고 지적했다.

이어 “불스원은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신연수 기자 sy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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